하이퐁시 인민위원회의 2026년 1월 12일자 결정 제117/2026/QĐ-UBND호는 하이퐁 경제구역청 (HEZA)의 임무와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이퐁 경제구역청은 하이퐁시 발전을 위한 일부 특수 메커니즘·정책 시범 시행에 관한 2025년 6월 27일 국회 제226/2025/QH15호 결의,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2022년 5월 28일 정부 제35/2022/NĐ-CP호 의정에 규정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분권·위임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무와 권한을 수행합니다:
1. 문서 작성
a)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과 관련된 법규범 문서, 정책 및 체계 발전 방안 수립 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시 인민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b)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할 때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지방 국가관리기관과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에 대한 국가 관리가 통일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기업이 법률에 따라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 원스톱 및 연계 원스톱 메커니즘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시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규정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주관·수립하고, 시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d) 다음 문서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경제구역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규정; 경제구역청 산하 조직·단위의 설립, 합병, 분할, 재편, 해산에 관한 방안 및 결정을 권한 있는 기관에 승인 요청.
2. 투자 관리
b) 경제구역, 산업단지, 자유무역구역 발전에 관한 연간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 인민위원회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c) 투자 프로젝트 목록과 연간 및 5개년 개발투자자본 배분·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권한에 따라 자체 승인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d) 시 인민위원회가 새로운 유형의 산업단지·경제구역의 전환 및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지원하도록 자문·보좌합니다.
đ) 국내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투자 촉진 컨설팅 서비스와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건설·발전 투자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e) 지방정부 채권 발행 사업안과 경제구역 내 중요한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개발 투자를 위한 기타 자본 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g) 경제구역, 산업단지, 자유무역구역에 적용되는 권한 내 가격 체계와 수수료·요금 수준을 수립하여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공포를 요청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h) 법률 규정과 시 인민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프로젝트 목록을 제안하고, 투자자 선정을 진행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i)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 내 공공투자자본을 사용하는 B·C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시 인민위원회가 부여한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내 ODA 자금 및 외국 양허성 차관을 관리합니다. k) 권한 내 경제구역 개발투자자본을 관리·사용하고, 권한 내 경제구역에서 국가예산 개발투자자본으로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투자·건설·입찰을 관리하며, 법률에 따라 행정·사업 수입·지출, 목표 프로그램 및 부여된 기타 자본을 관리·집행합니다.
3. 계획 및 건설 관리
a) 건설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하이퐁시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 내 프로젝트와 공사에 대해 건설 전문기관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b) 관련 기관·조직과 협력하여 산업단지 종합계획의 과업 및 계획안/조정 계획안 수립을 주관하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심사·승인을 요청합니다.
관리 범위, 분권 또는 위임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조직과 협력하여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 및 기능 구역의 구역계획 과업 및 계획안/조정 계획안의 수립·심사·승인을 주관하며, 현행 법률 규정상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c) 다음 사항을 수립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경제구역 확대 및 경계 조정 사업안; 경제구역 종합계획 과업 및 계획안의 수립·조정.
d)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승인한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관련 규정, 체계 발전 방안, 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관리·홍보·지도·점검·감독합니다.
đ) 분권 또는 위임 규정에 따라 건설 법률에 규정된 건설 전문기관의 기능과 임무에 따라 건설투자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경제기술 보고서 및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e) 관련 법률 규정과 시 인민위원회가 정한 관리 범위 및 분권에 따라 세부계획(세부계획의 전체 조정 및 부분 조정)의 과업과 계획안을 수립·심사·승인합니다.
g) 분권 또는 위임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 내 건설 법률상 건축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발급·조정·연장·재발급·회수·취소하며, 건설 법률에 규정된 건설 전문기관의 기능과 임무 및 시 인민위원회가 정한 관리 범위와 분권에 따라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내 프로젝트·공사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시공 중 및 준공 시 검수 업무를 점검합니다.
h) 시 인민위원회의 권한과 분권에 따라 경제구역 내 국가예산으로 투자된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서비스 시설 및 공공 편의시설의 유지·보수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주관합니다.
i)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경제구역 내 활동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승인한 경제구역 발전 계획·시행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k)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발전을 위한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개발 방안의 제안·자문에 협력합니다.
4. 토지 관리
a) 보상 및 부지 정리 완료 후 배정된 토지와 전용 수면을 용도에 맞게, 승인된 경제구역 종합계획, 기능 구역 구역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시행계획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합니다;
b)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내 기능 구역의 인프라 건설·운영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의 가격 체계와 각종 인프라 사용료 등록을 접수합니다.
c) 관련 기관·조직과 협력하여 경제구역 내 토지이용 계획·시행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시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며 이를 시행합니다.
5. 환경 관리
b)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심사 결과 승인을 진행하고,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권한에 속하는 환경허가를 발급·갱신·조정·재발급·회수합니다.
c) 생태산업단지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또는 효력 종료를 주관·자문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요청하고, 생태산업단지의 이행 성과를 추적·감독·평가합니다.
d) 생태기업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회수 또는 효력 종료를 시행하고, 생태기업의 이행 성과를 추적·감독·평가합니다.
đ)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기업이 산업 공생, 자원 효율적 이용 조치, 청정 생산을 위해 연계·협력하고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e) 생태산업단지·생태기업의 인증, 평가, 추적, 감독 및 이행 성과 평가를 위해 지역 내 자원 효율적 이용 및 청정 생산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주관·구축·제공하며, 관련 정보를 지역 산업단지·경제구역 정보시스템과 국가 산업단지·경제구역 정보시스템에 충분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업데이트합니다.
g)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 심사와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역량 평가를 진행하고, 투자 프로젝트 내 기술 및 기술 이전과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응용 활동을 감독·통제합니다.
6. 기업, 무역 및 수출입 관리
b) 지침, 위임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여행업체의 경제구역 내 대표사무소·지점 설립 허가를 발급·재발급·수정·보완·연장합니다.
c) 분권·분급·위임에 따라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 내 각종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허가서·증명서·인증서를 발급합니다.
d) 자유무역구역 내 관리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영업허가 및 소매점 설립허가를 발급·교체 발급·재발급·조정·회수합니다.
đ)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 내 기업의 통계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를 접수하고,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며, 산업단지·경제구역 정보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합니다.
e) 생산·경영 활동 중인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경제구역, 산업단지, 첨단기술단지 내 프로젝트)의 비용 지원 절차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단위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업과 투자자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규정에 따라 종합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g) 재무부와 협력하여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국가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합니다.
7. 노동 관리
b)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성급 인민위원회 노동 전문기관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합니다. 이에는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기업, 기관, 조직, 계약자, 주베트남 외국 외교대표기관 및 법률에 따라 영업이 허가된 개인에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노동허가 비대상 확인서의 발급·재발급·연장·회수; 노동력 사용 현황 보고 접수;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노동 변동 현황 보고;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기업의 실습 근로자 수용 계약 및 90일 미만 해외 실습 파견 등록 서류의 접수·처리; 근로자 파견, 연간 직업기술 교육·향상 결과 보고 접수;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기업의 연간 200시간 초과 300시간 이하 초과근무 실시 통보 접수가 포함됩니다;
c) 다수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보고를 접수합니다.
8. 기타 임무 및 권한
b) 국가예산 법률, 공공투자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예산, 사업 운영 경비, 연간 개발투자자본 및 기타 재원(있는 경우)을 편성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c) 공안 단위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관·단위와 협력하여 치안·질서 유지, 화재·폭발 예방, 환경보호 업무를 점검하고,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내 치안·질서 보장 조치를 수립·제안하며 경비 인력과 소방 인력을 조직합니다.
d)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 내 투자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권한을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 인민위원회, 총리 및 관련 부처·부처급 기관에 해결을 건의합니다.
đ) 건의, 민원, 고발을 점검·처리하고, 부패·낭비·부정을 예방·척결하며, 경제구역청의 직접 국가관리 기능에 속하는 분야에서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내 행정 위반 행위를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처리를 건의하고,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감사·점검 임무를 수행합니다.
e) 투자 방침 승인 결정 및 투자등록증명서에 규정된 투자 목표의 이행, 자본 출자 및 프로젝트 이행 진도, 투자 우대를 받는 프로젝트의 약정 조항 이행, 그리고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내 프로젝트의 건설, 노동, 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근로자 및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산업안전·보건, 화재·폭발 예방, 치안·질서,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감독·평가합니다.
g) 재무부와 시 인민위원회에 분기별·연도별로 다음 사항을 정기 보고합니다: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의 건설·발전 및 사회경제적 효과; 투자등록증명서 및 투자 방침 승인 결정의 접수·발급·조정·회수;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 산업단지·경제구역·자유무역구역 내 노동 법률 규정 및 환경보호 조치의 이행.
h) 산업단지, 경제구역, 자유무역구역 내 기업을 위한 경쟁 운동과 포상을 조직합니다. i)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 인민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합니다.
하이퐁 경제구역청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12:00; 오후: 13:30-17:00
– 주소: 하이퐁시 홍방동 딘띠엔호앙 거리 5, 7, 9번지
– 전화: 0225.3519.170
– 팩스: 0225. 3842.426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웹사이트: www.heza.gov.vn
